|
|
|
|
|
|
 |
|
선택진료란 의료법 제37조에 의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를 말하며, 선택진료의사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그 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 |
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, 전문의 10년이상의 의사, 의사면허 15년 이상의 치과의사입니다. |
선택진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진찰, 마취, 수술, 검사, 정신요법, 방사선진단 및 치료등의 항목별로 보험수가 기준액의 100%이내(보건복지부 고시)에서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 |
일반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외의 일반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입니다. |
진료과별 선택진료의사는 진료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
 |
 |
|
진료항목 |
추가비용 산정기준 |
1. 진찰료 |
기본 진찰료 40% |
2. 의학관리료 |
입원료의 15% |
3. 검사료, 정신요법료 |
검사, 정신요법의 30% (심층분석료 : 100%) |
4. 방사선치료 |
영상진단료의 15%
방사선치료료 : 30%
방사선 혈관촬영료 : 60% |
5. 마취, 처치, 수술 |
마취, 처치, 수술료의 50% |
|
|
 |
|
|
|